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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1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03: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이다)(43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을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협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2. 13. 04:40경 제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친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H’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인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폭력 범행 후 임의동행 확인서에 동생의 서명을 하였다가 2013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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