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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548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Y, Z, AA, AB, AC과 함께 2011. 6.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강원 영월군 AD공고 23회 동문회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렸거나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한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대로 한판에 1,000원에서부터 순차로 1,000원씩을 더하여 5,000원까지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의 도박사실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A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28. 00:1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47-1에 있는 영월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A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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