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⑥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5. 11. 6.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B, C(현 양주시 D, E) 일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에 대한 F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1997. 5. 6.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7. 10. 31.경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1블록에 공공분양분 792세대의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00. 6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임대분 792세대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세대별 주택면적(㎡)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원) 세대수 층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계약면적 택지비(원) 건축비(원) 합계(원) 670 18~22 84.34 26.2819 15.3601 (13.9642) 125.9820 20,324,000 76,026,000 96,350,000 93 18~22 84.49 26.3286 15.3874 (13.9890) 126.2060 20,324,000 76,026,000 96,350,000
다. 피고는 2000. 6. 28.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공임대분 792세대 중 763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 2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의무임대기간인 5년간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6. 4월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