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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1가합158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5. 11. 6.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CI, CJ(현 양주시 CK, CL) 일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에 대한 CM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1997. 5. 6.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택지의 면적은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2002. 6. 25. 최종적으로 563,831㎡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97년에 위 지구에 1단지 792세대(전체 공공분양), 2단지 1,935세대(공공분양 368세대, 근로복지 1,000세대, 공공임대 567세대), 3단지 1,290세대(공공분양 790세대, 근로복지 500세대), 4단지 960세대(전체 공공분양)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0. 6월경 1단지 전체 792세대, 2000. 2월경 2단지 1,935세대 중 1,934세대, 2000. 10월경 3단지 1,290세대 중 1,263세대를 공공임대분으로 건설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추가된 공공임대분 세대에 관하여 1단지는 2000. 6. 28.경, 2단지는 2000. 2. 22.경, 3단지는 2000. 10. 18.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02. 6. 29.경 위 공공임대 총 3,989세대(이하 위와 같이 각 공공임대한 아파트들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한 후 2006.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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