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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3나31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택지개발사업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1995. 11. 6.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양주군 A, RK(현 양주시 RL, RM) 일대 택지에 대한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1997. 5. 6.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1) 피고는 1997. 10. 31.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RN블럭에 공공분양분 792세대의 D 아파트(D,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0. 6.경 공공임대분 792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1997.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RO블럭에 공공분양분 368세대, 근로복지분 1,000세대, 공공임대분 567세대 총 1,935세대의 RP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0. 2. 10. 공공분양분 1세대, 공공임대분 1,934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1997. 12. 1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RQ블럭에 공공분양분 790세대, 근로복지분 500세대 총 1,290세대의 RR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0. 10. 5. 공공분양분 27세대, 공공임대분 1,263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피고는 2000. 6. 28.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공임대분 792세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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