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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1가합11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구 택지개발사업승인과 그 변경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N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B, C(현 양주시 C, D) 일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에 대한 A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O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택지의 면적은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P 최종적으로 563,831㎡가 되었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그 변경 1) 피고는 Q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E블록에 공공분양분 792세대의 F 1단지 아파트(G, 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R경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를 공공임대분 792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S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H블록에 공공분양분 368세대, 근로복지분 1,000세대, 공공임대분 567세대 등 총 1,935세대의 F 2단지 아파트(I, 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T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를 공공분양분 1세대, 공공임대분 1,934세대 등 총 1,935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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