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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1가합19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구 택지개발사업승인과 그 변경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5. 11. 6.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B, C(현 양주시 D, E) 일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에 대한 A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1997. 5. 6.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택지의 면적은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2002. 6. 25. 최종적으로 563,831㎡가 되었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그 변경 피고는 1997.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F에 공공분양분 368세대, 근로복지분 1,000세대, 공공임대분 567세대 등 총 1,935세대의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0. 2. 10.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분양분 1세대, 공공임대분 1,934세대 등 총 1,935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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