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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72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7230사건, 2013고단749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230]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2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인근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넥타이 핀 1개, 453,000원 상당의 은수저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경 인천 남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냉면 음식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14k 반지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2.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건물 101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18k 반지 1점, 14k 반지 1점, 14k 팔찌 2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479]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5. 16. 오후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7,000원 상당의 3.5돈 18k 금목걸이 1점 및 시가 3,600,000원 상당의 20돈 순금팔지 1점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2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17. 11:0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귀금속거래소에서 위 금목걸이 1점을 대금 437,000원에, 같은 날 11: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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