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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8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지나 계단을 따라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의 보석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백금반지 1점, 다이아반지 1점, 진주반지 1점, 14K 반지 2점, 18K 반지 2점, 14K 귀걸이 2점, 18K 귀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5,5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 17: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열려진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의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18K 여성목걸이 2점과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1. 17:0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의 담을 뛰어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여부 : 압수된 신발, 반팔티, 바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을 뿐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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