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금고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24. 10: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남자용 금목걸이 1개, 시가 1,200,000원의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동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26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카메라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롯데상품권 1장,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150,000원 상당의 동전, 책상 위 상자 안에 있던 지폐 30,000원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4. 09:30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5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와 반지 각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1. 11:50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6. 15:30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