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14K 반지 1개(증 제1호), 14K 귀걸이 2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4. 11. 24.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13: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에 이르러, 출입문 밖 신발서랍장에 있는 운동화 속에서 숨겨둔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150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1세트, 10만 원 상당의 구권지폐 5점, 20만 원 상당의 기념주화 2점, 300만 원 상당의 금화 1점,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5점, 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3점, 8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2점,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점 등 총 7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9.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아파트에 이르러, 출입문 밖 우유주머니 속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는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이던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진주반지 1개, 44만 원 상당의 2돈짜리 금반지 2개, 66만 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 2개, 3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25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1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등 총 5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