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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37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16:49경부터 같은 날 17:09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 것을 확인하고 거실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작은 방 화장대 위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반지 한 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총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17,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14. 17: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14K 백금 1돈 결혼반지 2개(시가 150만 원 상당) 및 피해자 I 소유인 진주 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금 귀걸이 1개, 금목걸이 1개(총 시가 150만 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 4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17: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24K 목걸이 1개(시가 120만 원 상당), 18K목걸이 2개(시가 100만 원 상당), 14K 발찌 1개(시가 10만 원 상당), 14K 귀걸이 7쌍(시가 미상)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 20-30만 원 가량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9. 18: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순금목걸이 1냥(시가 미상), 18K 귀걸이, 반지 각 1개(시가 미상)와 피해자 L 소유인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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