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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2 2020나55353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4쪽 19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울산 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 25 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 폐업한 경우 울산 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4 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② 시장은 제 1 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분 양가 보조금은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호 규정의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 가의 30 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또는 분양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보조 금의 반환 등) ④ 조례 제 25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 5 조 및 제 1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 양가 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5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 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당해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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