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4 2016구합50205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5. 및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 이전 및 공장 건축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702호에 본점을 두고 농축수산물 제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주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으로 하던 중 2009. 2. 24. 강원도 및 속초시와 사이에, 속초시 C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양해협약을 체결하고, 2009. 12. 22. 속초시로부터 속초시 D 공장용지 3,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8. 위 투자양해협약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고, 2011. 8. 26.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2. 15. 속초시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1. 12. 28. 위 투자양해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2012. 12.경 이를 완공하고, 2013. 2.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지매입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지급 1)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강원도 조례’라 한다) 제2조 제9호,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속초시 조례’라 한다) 제2조 제9호 소정의 부지매입보조금 및 강원도 조례 제2조 제10호, 속초시 조례 제2조 제10호 소정의 투자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의무사업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부지매입보조금 46,766,000원, 투자보조금 866,357,000원 등 합계 913,123,000원(이하 위 각 보조금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보조금’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