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 소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D봉사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봉사회 사무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2.경 울산광역시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장애인 문화탐방’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 보조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5.경 경주 소재 E에서 사실은 시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속 장애인 및 봉사자 등 약 25명을 대상으로 D중앙회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159만 원으로 ‘3차 장애인 힐링사업’을 실시한 것임에도, 마치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로부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3차 장애인 문화탐방’을 실시한 것처럼 버스대절료 90만 원, 점심식사비 35만 원의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의 보조금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 제출함으로써 보조사업 실적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9.경 경주 F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4차 장애인 문화탐방'을 하면서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대당 5만 원씩 10대의 차량에 합계 50만 원의 유류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 제출함으로써 보조사업 실적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울산광역시 보조금정산자료, 보조금집행현황, 지출품의서, 식대 영수증, 차량임대료 지출결의서, 차량임대료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0번)
1. 유류비지출결의서, 유류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