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인 “(이러한 한도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지도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분양입주계약 제11조 제3항이 구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및 그 시행규칙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삭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박 주장 즉, ① 이 사건 기반시설지원비는 구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및 그 시행규칙상의 “보조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내지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반시설지원비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납입고지는 위 각 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② 설령 이 사건 기반시설지원비가 위 각 법령상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각 법령상의 “보조금”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납입고지는 위 각 법령이 유추적용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를 10년 내에 임의처분하면 구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분양입주계약에 제11조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을 뿐, 원고의 자유의사로 이 사건 분양입주계약에 제11조 제3항의 내용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 사건 분양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