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식품제조가 공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대표이사 G)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6. 15.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광주 광산구 K 아파트 201동 804호를 29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8,551,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영광군에 대한 업무상 횡령 F은 2015. 9. 17. 경 전 남 영광군과 건강 음료 등 식품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 협약서 (MOU )를 체결하였는데, 투자 양해 각서 등을 체결한 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영광군이 지급하는 시설 보조금은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와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있는 영광 군청에서 F이 L 내 공장 신축공사 공사비와 기계설비 설치대금으로 M 주식회사 등에 합계 1,316,689,998원을 지급하는 정 산 내역과 함께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영광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영광군으로부터 시설투자 보조금 263,330,000원을 위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