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1:00경 대구 서구 C노래방 안에서 같은 장비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