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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1:00경 대구 서구 C노래방 안에서 같은 장비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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