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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20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0:05경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지도 않았고 피고인과의 연락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인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아직 나이가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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