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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6: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27세)와 술에 취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쌓아둔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데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뒷머리 열상 등의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상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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