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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7 2012고단8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3. 22:30경부터 23:30경 사이 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6명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씨팔년들아! 너거 그렇게 살지마라, 좆같은 년들 안나가나!", "야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 등의 거친 욕설을 하여 위 카페에서 떠나가게 하고, 카페 내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3세)에게 "야 씨발놈아 죽인다!, 내 술값 니가 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약 4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게 별다른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35일간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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