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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계속 째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빈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좌측 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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