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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0:2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이 거주하는 E 여관 205호에서, 위 D, 피해자 F(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위 D과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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