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09 경 아이디 "D" 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F 요즘 트위터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에 관하여 "E 눈 팅하고 있는 거 같다
ㅋㅋㅋㅋㅋ 피드백 엄청 빠름“ 이라고 게시한 글에 " ㅋㅋㅋ 븅신같 노"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G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댓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의 뜻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창작한 여성 비하 웹툰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고, ②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의 웹 툰 만화를 창작하는 작가로서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을 게재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댓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성명 불상자가 E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