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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6도2089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의 카페인 ‘B ’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공황장애 ㅋ’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의 다른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강제 탈퇴시킨 후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댓 글을 게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 내용은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 승자 박, 아전 인수, 사필 귀정, 자업자득, 자중 지란, 공황장애 ㅋ ’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댓 글 게시 경위, 댓 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 글로 게시한 ‘ 공황장애 ㅋ’ 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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