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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03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정당 당원으로서 인터넷 B 정당 홈페이지에 "C" 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17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E 호에서 인터넷 B 정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원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당원 게시판에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같은 당 당원인 피해자 G가 작성한 댓 글에 대하여 ‘H’ 라는 제목으로, ‘F 당원이 띨 띨 한 댓 글을 단 것인지 ‘, ’ 조금 덜 떨어진 당원 ‘, ’F 의 덜 떨어진 댓 글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에서 ‘F ’에 대하여 ‘ 덜 떨어진 댓 글, 띨 띨 한 댓 글을 달았다’ 거나 ‘ 덜 떨어진 당원’ 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원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배경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게시한 댓 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당원 게시판이 바람직한 의견교환의 장이 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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