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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59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인 ‘B ’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4:57 경 고양 시 덕양구 D, 비 01호에서 다음 카페 B에 접속한 후, [E]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공황장애 ㅋ”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 자인 F를 모욕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 공황장애 ㅋ” 라는 댓 글의 내용은 그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공황장애라는 표현이 기재된 댓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의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은 피고 인의 댓 글 게시 경위, 댓 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 공황장애 ㅋ’ 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다소 무례하고 불쾌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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