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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16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문회에서 H를 상대로 한 것을 풍자하는 뜻에서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이 사건 댓 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적 언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을 표시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에서의 ‘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게시한 경위, 댓 글에서 사용된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댓 글을 게시한 본문 기사의 내용, 피해자의 직업과 성별, 그리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기사에 댓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댓 글을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행동을 풍자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는 범행 동기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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