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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418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0,159,19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구미시 D, 제301동 제1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중 F 등 25명에게 82,081,1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위 F 등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2016. 9. 7. 위 F 등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로 80,318,380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은 2015. 10.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느단456호로써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1. 1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중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40,159,190원(= 80,318,380원×1/2)과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6. 9. 7.부터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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