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21,950원과 이에 대한 2006. 12. 20.부터 2007. 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59에서 식료품제조업을 하던 회사로 소속 근로자 A 외 23명에게 72,700,63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위 A 등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2006. 12. 20. 위 A 등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로 69,221,95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30030호로써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69,22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2007. 1. 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7. 1.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69,22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인 2007. 1. 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