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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5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461,670원과 이에 대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영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용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그 소속 근로자 G 외 6명에게 67,665,05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위 G 등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2014. 1. 27. 위 G 등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로 37,384,010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은 2015. 6.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746호로써 한 재산한정승인 신청이 2015. 8. 4.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 구상금 37,384,010원 중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12,461,67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1. 27.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3. 2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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