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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303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1,416,087원 및 그 중 14,159...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2020. 4. 29.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2020느단47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고,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E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인 1/3의 비율로 계산한 주문 기재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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