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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13095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439,26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C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지하2층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다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다. C의 근로자들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E 등 4명에게 2018. 12. 3. 32,878,53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8. 5. 9. 사망하였고, 선순위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고모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2020. 10. 12.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10.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천가정법원 2020느단218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각 16,439,265원 및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18. 12. 3.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2020.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피고 A에 대하여는 2020. 11. 4.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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