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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2460 (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는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13. 대구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2015 고단 2460』

가. 피고인 A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 사기 범행(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에 사용되는 이른바 ‘ 대포 통장’ 의 모집 책인 G 등의 제의에 따라 ‘ 대포 통장’ 을 모집하여 G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6. 17: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유원지 앞 노상에서 B에게 계좌 1개 당 50~60 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농협은행 계좌 (I), 농협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무렵 G에게 위 3개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1개 당 약 8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양 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3. 6. 경 불상지에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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