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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3』 피고인 A는 201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K, L,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포 통장 1개 당 월 1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J과 함께 ‘ 대포 통장’ 을 확보해 주는 모집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C, D, E 등 ‘ 대포 통장’ 하위 모집 책이 알선한 M, F, G 등 통장 개설자들 로 하여금 각자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M으로부터 N 명의 계좌 관련 접근 매체 등을 대여 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하부 모집 책인 C에게 통장 1개 당 월 대여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M을 소개 받아 M으로 하여금 2015. 9. 8. 대구 달서구 이곡동 신한 은행 성서 금융센터에서 M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 (Q), 2015. 9. 9. 대구 서구 내당동 농협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 (R), 2015. 9. 14.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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