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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 레 몽’ 명의 계좌 관련 접근 매체 등을 대여 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5. 9. 11. 15: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통장 1개 당 월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 통장업자인 D, E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 레 몽’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806801-01-468897) 통 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주식회사 ‘ 윙스’ 명의 계좌 관련 접근 매체 등을 대여 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5. 10. 11. 15: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통장 1개 당 월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 통장업자인 D, E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 윙스’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504-10 -226799-8) 통 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레 몽’ 명의 계좌 관련 접근 매체 등을 대여하는 행위 피고인은 2015. 9. 12. 18: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회사 ‘ 레 몽’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806801-01-468897) 통 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제공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 윙스’ 명의 계좌 관련 접근 매체 등을 대여하는 행위 피고인은 2015. 10. 12. 18: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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