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E으로부터 속칭 ‘ 대포 통장’ 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E 이 계좌 개설 책들을 모집하여 오면 E과 함께 이들을 관리하면서 이들 로 하여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생성기 및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넘겨받아 판매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4. 30. 경의 접근 매체 양도 범행 E의 지시에 따라 F은 2014. 11. 26. ㈜G 명의 계좌 1개( 대구은행 H), I은 2015. 3. 5. ㈜J 명의 계좌 1개( 대구은행 K), L은 2015. 3. 10. ㈜M 명의 계좌 1개( 대구은행 N)를 각각 개설하고, F과 L은 위 3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생성기 및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쇼핑백에 담고 투명 테이프로 감아 포장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경 E과 함께 위 접근 매체들을 가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가, 그 곳에서 O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양 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 L, I, O과 공모하여 3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5. 7. 28. 경의 접근 매체 양도 범행 E의 지시에 따라 F, P, Q은 2015. 7. 22. 경 ㈜R, ㈜S를 설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P로 하여금 ㈜R 명의 계좌 3개( 신한 은행 T, 기업은행 U, 새마을 금고 V), Q으로 하여금 ㈜S 명의 계좌 4개( 대구은행 W, 기업은행 X, 국민은행 Y, 농협은행 Z), AA으로 하여금 ㈜AB 명의 계좌 1개( 농협은행 AC)를 각각 개설하게 한 다음, E과 함께 위 8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