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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8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른바 ‘ 대포 통장’ 의 모집 책인 C, D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월 1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5. 9. 8.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신한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 주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 인증서를 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주 )E 명의 6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D에게 교부하고, 그 제공 대가로 위 D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위 ( 주 )E 명의 6개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다음 2015. 11. 초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 주 )E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위 G와 함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G와 함께 2015. 11. 1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농협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 주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에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계좌의 접근 매체인 통장을 재발급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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