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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4 2016고단19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9대 포항 C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임기 2015. 8. 23.부터 )에 당선되었고, D은 제 18대 포항 C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임기 2015. 8. 22.까지) 제 19대 이사장 선거 후보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 사실( 학력을 포함한다) 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9. 15: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C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 하면서,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선거 공보 물 학력 란 하단의 경력 란에 사실은 F 고등학교, G 대학을 졸업하였고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노동 교육원과 H 경영대학원이 개설한 3개월 교육과정인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는데도 “ -H- 경영대학원 수료 ”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하고, ② 같은 선거 공보 물에 사실은 D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에 4.0%, 2013년에 3.0%, 2014년에 4.6% 의 출자금 배당을 집행하였는데도 “ 출자금 배당도 2년 만에 4.6%를 지급했지만 올해 이사장 선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역으로 작년에 이사장 선거가 있었다면 무배당 처리를 했겠습니까

너무 속 보이는 선거용 잣대입니다.

”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하고, ③ 같은 선거 공보 물에 사실은 D이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1년에 출자금 배당이 되지 않았고 당시 이사장의 봉급 외 임원 수당은 받지 않았으며 실비 변 상비 월 52만 원 연 624만 원을 수령하였고 회의 비 1,157만 원, 실비 변 상비 1,553만 원, 여비와 교통비 256만 원, 접대비 376만 원, 경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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