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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259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거짓 사실 유포의 점 2016. 2. 4. 실시된 D 새마을 금고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E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F는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 학력을 포함한다) 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금고 회원 G 등 50 여명에게 ‘H 동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1,500만 원을 모금하는 과정에 어떤 분이 자기도 좋은 일 하고 싶다고

1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놓고 모금하신 분들이 자기편이 아니라고 돈을 다시 주라고 했답니다.

모아 놓은 사람과 타협해서 준다고 하니까 빨리 안 준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

법정 이자까지 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서부 경찰서에다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다닌다 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해체되었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H 동 재개발을 자기가 돈을 많이 써서 추진했다 합니다.

돈을 많이 써서 되는 일입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 거짓말 해 놓고 금방 알 것을 거짓말인 줄도 모른 사람이 무 었을 한다고 다른 사람은 욕심이 많고 자기는 욕심이 없습니까.

잘 생각해서 심판을 주십시요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4. 9. 경 I 장학회 설립을 추진하는 J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장학회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2015. 9. 경 J에게 1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12. 경까지 도 J으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J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후 J이 장학회 설립 담당자들과 회의를 거쳐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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