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8. 1. 1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10. 저녁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8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8. 1.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0. 저녁 무렵 위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3. 1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13. 21:3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G가 지정한 농협계좌 (H) 로 필로폰 매매대금 9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8. 3. 14. 0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3.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4. 저녁 무렵 대전 중구 K에 있는 ‘L’ 502호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통화 내역
1. G 사진, 휴대 전화기 메시지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07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