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의원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같은 날 저녁 경 동두천시 E 원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8.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저녁 경 동두천시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 투약하거나 버리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모 발 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수( 제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2 유형( 향 정 나.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