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4 층에 있는 D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위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경 위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9. 19:2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9. 23: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의 상호 불상 순대 집 2 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O 제 2 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