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22. 오후 무렵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 필로폰’ 이라 한다) 불 상의 양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장소 특정)

1. 통화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