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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4. 11:00 경 부산 동구 B 입구 앞에 있는 C이 운행하던 소나타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1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 01:0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4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18.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C 전화기의 문자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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