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13. 저녁 김해시 C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5g 을 20만 원 주고 매수한 다음, 그 무렵 동거 녀 D의 집[ 김해시 E, 301호 ]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 불상량 )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5. 23: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23:30 경 위 D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6. 20:0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1:00 경 위 D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1.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7. 경 위 D의 집에서, 위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2.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7. 저녁 위 D의 집에서, 위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각 사본, 검사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순 번 5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45),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