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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71482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콜라텍’) 및 그 안에 설치된 콜라텍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이 사건 콜라텍 차임 월 400만 원 이 사건 영업시설 차임 월 5,00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10일, 기간 2016. 3. 10.부터 2018. 3.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콜라텍에 누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하자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2016년 4월 중 공사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 다.

피고들은 2016. 5.경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비가 오는 날 천장 일부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 추가공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6. 12.경 방수공사를 마친 후에는 누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1개월분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한 바 없다.

마. 원고는 2016. 5. 9.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을 불이행하여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2016년 3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위 답변서는 2016. 10.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이후에도 월 임료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콜라텍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ㆍ사용하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7. 10. 20. 이 사건 콜라텍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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