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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3 2016가단1261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고 한다) 및 그 안에 설치된 콜라텍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이 사건 콜라텍 차임 월 400만 원 이 사건 영업시설 차임 월 50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10일, 기간 2016. 3. 10.부터 2018. 3.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콜라텍에 누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하자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2016년 4월 중 공사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2016. 5.경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비가 오는 날 천장 일부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 추가공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6. 12.경 방수공사를 마친 후에는 누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1달 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한 바 없다.

마. 원고는 2016. 5. 9.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2016년 3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1, 17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임대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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