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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나63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5. 10. 무렵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원고의 영업권에 대하여 권리금 6,000만 원을 제시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한다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차가 만료하면 피고의 친척이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원고가 2016. 6. F부동산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원고의 영업권을 양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3만 원 등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한다고 알려 주었으나 C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방수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고, 2016. 6. 신규임차인으로 H을 주선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였으며, 2016. 7. 12. I 부동산 직원 J로부터 신규임차인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4,5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253만 원으로 정하여 치킨집을 하려 한다고 알려 주었고, J이 신규임차인을 대동하고 C를 찾아가 신규임차인 관련 모든 정보를 알려 주었으나 C는 방수공사 및 내부수리 후 건물주가 사용할 예정이라 임대차계약을 해줄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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