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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관리단 관리의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5. 26. 이 사건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콜라텍과 연계된 G식당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H(여, 63세)과 위 식당에 대하여 임대기간 1년,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월임대료 60만원을 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당일 30만원, 같은 달 28. 9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남, 59세, J식당), K(남, 52세, L식당) 등 세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할 당시인 2006. 12. 15.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전대도 할 수 없으며 콜라텍 영업을 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약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체납한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이 4억 원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고리 사채를 갚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전대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콜라텍과 관련된 영업을 하게 할 수 없었고, 전대기간 종료시 전대차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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